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으로, FATF는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49개 권고사항을 제정한 바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현재 1000만원 미만 금융거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심사하여 보고하고 있어, 기준금액 설정의 의미가 퇴색된 것도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전신송금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현행법 내에 신설한다. 이 개정안 역시 FATF의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FATF는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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