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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불법거래도 금융위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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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으로, FATF는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49개 권고사항을 제정한 바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현재 1000만원 미만 금융거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심사하여 보고하고 있어, 기준금액 설정의 의미가 퇴색된 것도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김근익 FIU 실장은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준금액을 폐지해도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신송금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현행법 내에 신설한다. 이 개정안 역시 FATF의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FATF는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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