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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징계연기..."6일 소명 불응시 권리포기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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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3일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중앙당위원회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및 후보 4명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소명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가진 2차 회의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 등 4명에 대한 소명일정을 오는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참석및 불참 여부는 5일 오후 6시까지 당기위 간사에서 유선통보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기위는 이어 "서면소명은 사전질의서에 근거하여 5일 오후 12시까지 당기위 대표메일로 접수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일정에 불응시 소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4명은 지난 1일 서울시 당기위측에 소명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김재연 의원, 황선 후보는 이날 당기위에 직접 참석해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당기위는 6일까지 이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소명에 불응하면 출당이나 제명 등의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다만 징계가 내려질 경우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받아 중앙당 당기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출당 등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석기 김재연 등 의원 2명에 대해서는 전체 소속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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