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 7개월간 가입자에게 지급할 본인부담금 환급금 147억여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에선 2008년 11월 가입자에게 환급할 본인부담금 전산자료와 병원에서 징수한 부당이득금 전산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환급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147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자만 810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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