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16개 시·도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09년 11월부터 착수한 숭례문과 성곽복원 공사에는 강회다짐층을 넣도록 설계돼 있다. 강회다짐층은 지붕의 뼈대가 되는 목재와 기와 사이에 진흙과 생석회, 마사토 등의 혼합재(보토)를 채운 뒤 그 위에 생석회와 마사토를 덧바르는 기법으로, 누수를 방지하고 기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60년대부터 문화재 복원에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특히 2009년 7월 숭례문복구자문단이 "강회다짐층은 시공시 통풍 및 공기 순환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결로 현상으로 목부재의 부식이 심화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강회다짐층 기법으로 시공을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과 주변시설을 복원하면서도 강회다짐층을 사용했는데 보토 과정을 건너 뛰거나 시공 순서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기와지붕을 설계한 시공사와 건축사무소, 책임관리원 등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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