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경부에 "김신종 사장 인사자료 활용"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미 니켈광 개발에 17억4900만 달러(총사업비의 27.5%)를 투자했다.
이에 광물공사는 K사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규정 보다 높은 지분값을 책정해 116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K사 회장으로부터 니켈광 지분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5%에 지분에 대해 매수자에게 투자한 금액을 다시 매각하 수 있는 풋옵션까지 주고 1억3225만 달러에 매각했다.
광물공사는 또 2009년 9월에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D시멘트의 채무 상환 용도로 1500만원을 빌려줬다. 빚을 내 빚을 갚아준 셈이다. 이를 위해 광물공사는 한달 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만 융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특수용도자금'을 추가해 개정했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명복으로 안바토비 사업 지분을 매각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회사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민간기업의 채무 상환 용도를 융자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일을 주도한 광물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도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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