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위기가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공동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협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7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너무 간소해 신중한 이혼 결정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과 함께 판결 전에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혼건수는 지난해 2만8444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 해체가 심각한 도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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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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