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이에 양천구는 민원인이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유재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촉탁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한 번에 대행해주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를 2012년1월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매매하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등록세와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관련 비용만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까다로운 등기이전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결과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양천구 재무과(☎2620-32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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