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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 위해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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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주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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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법무사를 통해 위임 처리하는 경우에는 1건 당 약 30만~50만 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양천구는 민원인이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유재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촉탁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한 번에 대행해주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를 2012년1월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매매하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등록세와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관련 비용만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까다로운 등기이전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결과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양천구 신수호 재무과장은 "공무원들의 세심한 노력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며 "앞으로 작은 서비스지만 구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재무과(☎2620-32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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