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계약심사제도’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2008년10월부터 시행했다.
2011년7월부터는 공사분야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 공사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는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심사범위도 확대했다.
양천구 감사담당관(☎2620-302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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