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없이 시중가격의 최대 40% 인하된 공사비로 LED조명 설치 가능
LED 조명 절전차액방식 공사제도는 전력소비가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용건물의 지하주차장 조명에 대해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중가격의 최대 40% 인하된 공사비로 LED 조명의 설치가 가능하다.
수요자는 공사비에 대한 절전차액 회수기간이 끝나는 3.5년 이후에 전기비용 절감은 물론 최신의 LED 조명으로 지하공간의 환경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설치비용의 1%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무상으로 LED를 보급, 에너지 복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31) 한국LED보급협회(☎070-4012-8511)
양천구 맑은환경과(☎2620-34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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