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노래방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했다. 창문이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통로가 미로처럼 돼 있어 피해자들이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스프링클러 시설도 없었다. 게다가 건물 외벽이 통유리로 돼 있어 손님들이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도 불가능했다. 벽과 천장은 불에 잘 타고 유독성이 강한 자재로 돼 있었다.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호프집 등과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대피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곳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1000만원 이하인 시설 보완 명령 이행 강제금을 높이는 등 규정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상구도 찾기 쉽도록 해야 한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노래방의 영상이나 음향 장치가 멈추고 화재 사실을 즉각 알리는 화재감지 시스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 위험이 큰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전면 재점검하기 바란다. 시설 규정이 법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종업원의 안전 교육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업주들도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 시설을 소홀히 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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