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는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1차 구조조정 조치를 취한 뒤 6~7월에 저축은행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처분이 이번에 완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관련 법률과 금융감독 원칙에 맞게 이번 조치를 준비했으리라 믿는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저축은행 가운데 한두 곳이 '법적 대응 불사'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항변의 이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후에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걱정된다.
이번 조치를 확정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외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는 정리 대상 금융회사에는 일단 영업중단 조치부터 취하고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도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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