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수입통관관리 강화…개장검사·분석, 의약품표기 내용물 확인 강화
관세청은 6일 최근 반인륜적이며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육 캡슐’이 자양강장제로 위장돼 외국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이를 철저히 막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수요자들 요청에 따라 연길, 길림 등 중국 동북부지방 조선족이 인육캡슐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들여오거나 국제우편물 등 간이통관절차를 악용, 밀반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걸려든 인육캡슐은 여행자휴대품은 29건(1만1430정), 국제우편물은 6건(6021정)이다. 주요 반입지역은 중국 연길 14건(6216정), 길림 5건(4358정), 청도 4건(708정), 천진 3건(1210정) 등지다.
$pos="R";$title="인육캡슐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물";$txt="인육캡슐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물";$size="307,230,0";$no="201205051829377456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인육캡슐 제조 및 반입형태는 갖가지다. 세관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육캡슐 색깔과 냄새를 구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물질을 섞은 인육캡슐이 등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포장 안의 내용물을 꺼낸 뒤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선 인육캡슐밀반입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들여오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모두 개장검사·분석하고 있다.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한다.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을 중점단속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은 목록제출 등 간이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통관요건을 갖춰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해 통관심사를 엄격히 한다.
김수연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살 땐 성분 표시사항과 수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우면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육캡슐이란?
중국 길림성 등 동북부지방에서 사산(死産)된 영(유)아를 잘게 잘라 가스레인지에 이틀간 말린 뒤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넣은 것이다. 현지에서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일부 내국인은 만병통치약으로 사먹거나 유통시키고 있다. 캡슐 내 물질에서 분리된 유전자(DNA)의 cytochrome b염기서열이 NCBI(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AY509658로 등록된 Homo sapiens(사람)의 cytochrome b와 99.7%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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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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