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1 때부터 “다 죽여 버리겠다” 협박, 엄마 야간근무로 집 비운 사이 폭행
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1)는 2010년 9월 함께 사는 B씨가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딸 C양(당시 13살)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 성폭행했다.
A는 C양의 학교교문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휴대폰문자로 “친구들에게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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