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오늘의 SNS 핫이슈
오늘 하루 SNS 세상을 달군 핫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 "뉴아이패드 샀다!" … 곳곳에서 탄성
◆ 국민대 "문대성 논문, 표절 맞다"
◆ 러시아 푸틴 총리 사위된다는 그 남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딸과 한국인 청년의 결혼설이 다시 부각됐다. 푸틴의 예비사위로 지목된 사람은 윤종구 전 해군제독의 차남 준원(28)씨. 이날 국내 한 매체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다시 결혼이 추진되면서 현재 윤씨가 러시아 측에서 파견된 경호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윤씨가 푸틴의 차녀 예카테리나 푸티나와를 처음 만난 것은 15살이던 1997년 7월 모스크바의 국제학교 무도회장. 윤씨는 당시 주 러시아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를 따라 와 국제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이후 8년간의 러시아 유학을 마친 윤씨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 삼성전자 모스크바 지사에서 일하다 지난 2010년 말 결혼설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표를 내고 자취를 감춰 한 때 두 사람이 결별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AD
◆ '위치추적'으로 성폭행범 잡았는데 '헉'…
위치추적시스템 '원터치 SOS' 덕분에 성폭행 미수범이 10분 만에 잡히면서 112 위치추적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원터치 SOS'의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연결돼 공청(모든 112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경찰청도 지난 19일 112에 신고를 하면 곧바로 소방본부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작 아동·여성의 112 긴급구조요청에 대해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서 묻혀 있다는 게 문제. 2008년 민주통합당 최인기·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0년 4월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통과에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 "큰 사건이 일어난 마당에 법안 통과가 안될까요?", "국민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지" 등의 의견을 달았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 알아?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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