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일 타인명의로 스마트폰 192대를 개통, 86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 모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9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냈으나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가 6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350만원을 주고 인터넷을 통해 10만 명 정도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8.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하루 2만 건씩 발송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통상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신청 당사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알림문자가 오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알림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56)는 스마트폰 5대가 개통돼 700여 만원 상당의 기기 값과 요금이 청구된 뒤에야 피해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은 홍 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중국 등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대출해준다며 개인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할 경우 이 같은 사기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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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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