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세연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안건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당초안에서는 재정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도록 했으나 이 요건을 삭제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여야 간사 합의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시 의결하도록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당초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요구로 지정"하는 안을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 (과반 지정요구, 5분의 3이상 의결)"로 수정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황우여, 김진표 두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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