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기보는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감면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보는 작년에 이미 40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시범적으로 캠코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번엔 규모를 확대해 대위변제 후 5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을 선별하여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양 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김정국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인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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