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C모 씨(43)는 지난 1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았다. 한달 동안 쓰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선이자 125만원을 빼고 375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황당한 것은 계약서 상 빌린 돈이 1000만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업체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액을 2배로 올려 계약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C씨가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375만원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이자율 39%의 10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며 1년에 15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폭행이나 신체포기각서 요구, 인신매매 등 극단적 사례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의 수법은 더 집요해지는 추세다. 일부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서민에게 접근한 뒤 수십∼수천%의 높은 이자로 채무자들을 괴롭힌다. 채권 추심업자들의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 직장과 집을 불시에 찾아오고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히는 등 불법 추심 행각이 심각한 것이다.
F모 씨(38)는 지난해 생활비 부족으로 휴대전화로 온 문자를 보고 연이율 270%에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했다. 이후 F씨는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노모와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각종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토록 함에 따라 불법 사채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