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국가인권위 조사단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기획조사팀장 등 5명을 보내 ▲사전 인권위가 요청한 자료 4가지 ▲현장에서 요구한 종합개선대책 ▲112신고 접수처리통계(2011년1월~현재) 등 7가지 자료 ▲수원사건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질문하는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단 측에서 요구한 '112신고 음성파일'은 현재 검찰 수사와 경찰청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음성 파일을 제공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기경찰청은 이날 조사장소 제공은 물론 112신고센터 공개, 음성파일 직접청취, 인권위 요구자료 13건 제출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파일 제출만을 문제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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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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