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3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 주행거리 차이가 11.9% 등이었다. 침수차량 미고지도 피해구제 비중의 2.3%를 차지했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도 있었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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