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에서 지난 1월 14일 생산한 제품으로, 동일상품명의 ‘바디클렌저’ 생산 중 해당 ‘바디로션’ 용기가 일부 혼입됨에 따라 로션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생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목욕 후에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한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1.14)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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