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이었다.
또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7곳(23.3%)으로 나타났고, 바닥타일의 경우에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이나 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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