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부장검사가 여기자 등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출입기자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다리를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물의를 일으킨 최 부장검사를 지난달 30일 광주고검으로 발령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감찰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되자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 검사징계 위원회에 넘기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