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비디오 제작업자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장씨와 출연계약은 커녕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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