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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주 돈 22억 빼돌린 2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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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린 경리직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최경주복지회'에서 일하면서 최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복지회 경리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지난해 2월 최씨의 부인 김모씨의 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 22억원 규모를 예금거래신청서 등 문서를 위조해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와 조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주복지회는 골프선수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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