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찰은 우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용인시의회 S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S의원 차량과 후원회 사무국장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S의원이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