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호 전 성북구청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김문수 현 서울시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공표한 전직 구청장 진영호씨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현직 김문수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3일과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은 선거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지지하는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상대측 후보자를 지칭,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중구청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궐선거 경선에 나와서 떨어지니까 다시 주소를 성북으로 옮겼습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김문수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다', '◇◇◇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당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참여했던 상대편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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