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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호 전 성북구청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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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현 서울시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공표한 전직 구청장 진영호씨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현직 김문수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3일과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은 선거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지지하는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상대측 후보자를 지칭,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중구청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궐선거 경선에 나와서 떨어지니까 다시 주소를 성북으로 옮겼습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김문수 시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다', '◇◇◇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당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참여했던 상대편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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