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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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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악용한 주가조작 방지...하반기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시행을 검토 중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지수가 지나치게 급등할 때 일정시간 시장의 모든 매매를 정지시키는 제도다.

6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장중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변했을 때 매매를 일정시간 중단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VI)’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실제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데이터를 확인해보려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주가 급변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 이성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2~5분 정도 주가급변 종목의 매매를 정지시키고 10분간 단일가를 받은 후 정상매매로 돌리는 등의 형태로 도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주가가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VI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래소가 많다”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차별화해 적용할 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상한가나 하한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이 예상된다.
한편 VI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된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가격제한폭을 이용해 ‘상한가 굳히기’라는 수법으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가격제한폭에 적잖은 부작용이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7년 가격제한폭 폐지를 검토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금융위는 가격제한폭이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이유에서 폐지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격제한폭 외에 또 하나의 VI제도 시행이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그 폭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데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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