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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이율담합 삼성·대한·교보생명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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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이자율담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생명(032830)과 대한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5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보험가입자 32명을 대리해서 1차로 이자율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향후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이율을 담합했다며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보험가입자들은 약 17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연은 2차 소송인단을 오는 6월말까지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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