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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로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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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한미FTA 발효, 자동차세 일부인하, 대상자 이번주부터 1만240명에게 자동차세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지난 15일 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서 1만240명의 선납세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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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세율로 1년치 세금을 선납한 납세자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세금을 환급한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가운데 800~1000cc와 2000cc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만 해당된다.

배기량 별로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은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차량은 cc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돼 배기량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구는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4월 2일 부터 선 납세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한미 FTA 발효일인 지난 15일 환급대상자와 환급액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납세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환급 세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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