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사진)은 21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의 SSM 조례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경기도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입점예고 조례는 지난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의원은 "SSM 입점 사전 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협의 결렬시 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맞도록 분쟁조정위의 심의기준을 개편해야 하고, 각 시군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SSM입점 시 반드시 예고토록 해 지역 중소유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문했다.
SSM 입점 예고제는 150㎡ 이상의 SSM이 입점하려면 주변 재래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착공 10일 전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01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297개 등 398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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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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