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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던 연말정산, 회사·가족 몰래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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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추가로 환급 신청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환급을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평균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한국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모(55)씨의 경우 급여 30%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아 6313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깜빡했던 연말정산, 회사·가족 몰래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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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중 대표적인 경우는 퇴직자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출산휴가,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 한 근로자들도 이번 기회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로 누락한 경우도 있다.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파산이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본인 기본공제만 받았을 때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기회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암ㆍ중풍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등이다.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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