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미국 워싱턴주 연방 항소법원이 현행 법률로는 상무부가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국가 즉,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에 대해 의회 동의 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입안됐다.
이 법안은 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 370-39의 지지를 얻으며 6일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용인해 왔던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안"이라면서 "하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은 중국 및 베트남에 전과 같이 상과관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터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은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됐던 40억달러 규모의 제품들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상계관세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쪽에 따르면, 이번 통과로 미국내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지, 화학 등의 업종에서 앞으로도 8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일단 이 번 법안에 대해 미국 사법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코트 린치콤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번 법안 과 이후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중국이 이 법안을 WTO에 제소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보복할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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