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는 유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포스코동부제철의 철강판재류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을 철회 한다고 공고했다.


재심기간(POR)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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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그러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재심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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