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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위탁가정 기준 강화…범죄경력 사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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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면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탁부모들은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회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가정의 신청을 받으면, 위탁부모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서장이 이를 확인한 후 지자체장에게 회신토록 한 것이다.

또 아동안전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긴급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사전 조회대상이 됐다. 이 경우는 경찰서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력을 조회한다.

아동복지시설의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우선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이 3.3㎡에서 6.6㎡로 두 배로 늘어난다. 보육사 수는 시설 규모에 관계 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0~2세 3명당 1명, 3~6세 7명당 1명, 7세이상 10명당 1명의 기준이 적용됐다.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명 이상의 시설에만 배치했으나, 30명 이상이면 이들을 둘 수 있도록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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