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대우조선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린다. 빠르면 이날 재판부의 최종 판결도 내려진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는 한화그룹이 패소했다.
이행보증금은 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통상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일종의 선불금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자 쪽의 문제로 최종 계약이 무산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양측 설전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인수가 무산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다. 한화그룹은 산업은행이 실사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어떤 물건을 사려면 실사를 거쳐야 되는데 실사를 못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매도인(산업은행) 자체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수 무산의 원인이 한화그룹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반대 입장이다.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게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행보증금 반환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인수가 무산된 것은 한화그룹의 자금 문제였다"며 "2심에서 우리(산업은행) 측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또 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MOU에 포함된 점도 산업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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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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