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연속 성실 참여시 1년간 위생점검 면제 인센티브 제공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이다.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돼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주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이다. 매분기 종료 후 4분기 연속 성실 참여 업소는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위탁포함), 희망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제가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200㎡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100㎡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도 변함 없이 자율점검제에 참여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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