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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검찰기소 전까지 하이마트 거래정지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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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하이마트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하이마트 상장 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 기소 단계 전까지는 상장이 유지될 방침이다.

26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나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공시하며, 횡령·배임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도록 한다"며 "하이마트의 경우 압수수색 단계로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횡령 금액도 알 수 없어 거래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하며, 이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오른다. 최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처럼 하이마트도 상장유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일 장이 열리면 압수수색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를 하겠지만 이 역시 검찰에 기소가 안된 상태라 '미확정' 답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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