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9년에 자격정지 9년을, 핵심 조직원 임모(47) 씨와 이모(4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 내부 동향이나 정치권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다만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전 조직원 조모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미 조씨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실태에 실망해 조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2005년 하반기 경 단체가 결성됐다는 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씨 등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총책인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핵심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연락책 유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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