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침해' 재항고 13건 모두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국가정보원을 출입하는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신문참여권을 침해한다”며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 등은 “국정원이 불구속 피의자의 소환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인에게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시정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10여차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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