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에 가입해 조직원들에게 사상학습 등을 시켜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사상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김정일을 ‘사색형의 영도자, 창조형의 영도자’라며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장군님과 사색' 등 이적표현물도 33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자신의 종북활동 내용과 계획을 담은 총화서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왕재산에 가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종북좌익 세력 등 국가 안보 위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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