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과세규정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 난 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세처분 근거규정 위헌 결정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위헌이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조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조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씨는 1998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