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세처분 근거규정 위헌 결정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조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조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1, 2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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