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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성실신고확인제도'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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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정상 최낙규 세무사

강남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최부자씨의 지난해 수입은 15억원이다. 최씨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향후 병원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세무사 등으로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시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자에게 비용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ㆍ교육비공제나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세무조사 우선대상자 선정 및 그 확인자(세무사, 세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 등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기준수입금액이 부동산매매업ㆍ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ㆍ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ㆍ전문직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1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일반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까지이며,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처는 어떻게=우선 수입과 비용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 현금매출의 경우 탈루가 가능한데 재무제표상의 매출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가품매입, 해외여행, 자녀유학 등 소비를 통해 매출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필수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말한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면 온라인송금 이체표와 계약서 혹은 거래명세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불이익은 없다.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가공경비와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한 식사비, 통신비 등 업무무관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사업자는 불투명한 수입과 비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바른 제도지만 현 제도하에서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와 확인자 선임문제 및 확인비용의 설정문제 등은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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