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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기업 세무조사 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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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또 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6일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일정비율(3~10%) 이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3%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또 300억~1000억원 기업은 5% 이상, 1000억~5000억원 기업은 10%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이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20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2014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혜택 요건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혜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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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탈세자에 대한 시민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탈세에 가담한 일방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경감,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ㆍ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설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16개반, 174명)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17개반, 192명) 개편하기로 했다. 이들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들을 중점 관리하게 된다. 이들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재산수색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등 24시간 언제 어느서나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1월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의 모습

▲ 지난해 1월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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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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