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 이뤄져...1심 징역4년→2심 징역 2년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6) 변호사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64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할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고, 법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김모·오모씨 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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