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8)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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