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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대처요령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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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한도는 0으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각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출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범죄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 알아 보자. 이들 사기범들은 전화를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는 등 새로운 수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카드대금 등이 연체됐다며 즉시 입금을 강요하거나 범죄 자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특정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이체를 요구하는 돈은 사전에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대출된 카드론인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받은 카드론을 사기범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평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0으로 해놓고 쓰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한다.

이미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부친 경우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 상담은 금감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로 하면 된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 보자. 이들은 대형 금융그룹 소속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한다. '고객님은 5000만원 즉시 대출 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들이 바로 사기범들이 주로 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의 10% 가량을 먼저 송금하도록 유도해 이 돈을 챙겨 달아난다.

은행 등에서 10%대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주겠다며 예치금을 보내도록 한 뒤 이 돈을 빼내 잠적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출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대출을 받기 전에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을 한 뒤 거래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금감원 서민금융포털(s119.fss.or.kr)에서, 대출모집인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속아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급정지 요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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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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