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은 대주주가 아닌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일반 기업과 달리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1인1표'를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의 사랑나눔의료생협의 경우 설립총회 당시 참석 조합원이 40명에 불과했지만 270명인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설립인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경기도의 한국보건의료생협은 조합원 명부가 없고, 회계장부도 없었다. 특히 등록된 '조합원'이 확인 결과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생협은 생협법상 사업범위가 아닌 상조사업도 하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한국보건의료생협에 과태료 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서울의 국민의료생협과 연제의료생협, 인천평화의료생협 등은 조합원 선거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 각종 서류 작성이 불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의료생협과 부산의료생협은 금지된 이익배당을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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