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 및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 이동통신 3사와 합쳐 보조급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보조금 지급은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가 키를 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조사를 규제하는 것은 휴대폰 유통 구조를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보조금을 이통사에 전달하는데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논리였다.
공정위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수차례 제조사와 논의를 가졌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번 문제가 과징금 부과 없이 조용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정반대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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