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 부문으로까지 확대해 부당단가인하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겠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증권 부문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